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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에서는
2024년 설을 앞두고 제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3년 12원 18일부터 2024년 2월 7일까지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 충청권(2개)
광주, 전라(1개), 부산, 경남권(1개)
대구, 경북권(1개)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
설치 운영된다고 한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 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되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 신고센터에 접수된 분쟁 건 중 신고센터
운영기간 내에 자진시정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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